삼마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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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삼마요양원 운영규정

관리자  175.203.245.26 2024-05-19 19:33:13

삼마요양원 운영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삼마요양원(이하 시설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설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수행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

시설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노인요양사업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적용범위)

1. 시설은 사업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2장 조 직

  

1(인력기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한다.

시설의 인력은 사업수행이 용이하도록 편성하되,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안내,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업무 분장)

시설의 업무분장은 아래와 같다.

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직 종

업 무 내 용

시설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전산, 문서, 사무 등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

물품 및 재무회계관리

시설의 유지 및 안전점검

시설의 환경관리

전산, 문서, 사무 등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인사, 보수, 회계, 구매, 노무에 관한 사항

인력배치 및 직원의 근무체제에 관한 사항

물품 및 비품, 소모품 등의 구매 및 관리업무

사회복지사

(시설장 겸직)

수급자 상담 및 급여계획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직원교육 및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급여서비스 모니터링 및 급여 평가 및 변경

보호자 상담 및 외부연계에 관한 사항

외출외박 및 면회에 관한 사항

수입 지출에 관한 처리

수급자 서류 및 직원 서류관리

간호업무

간호(조무)

수급자 간호사정 및 간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수급자의 건강상태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약품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예방 접종 계획 및 실시

계약의사 진료보조 및 투약관리

입소자 외래진료 및 관리

입소자 신체활동 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

자원봉사자 활동관리(1365사이트)

소방보조안전관리

(요양업무)

요양보호사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및 기본동작 훈련

수급자 환경 및 미화 관리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시설환경 및 세탁물관리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보조 및 수급자 활동 보조

조리원

식사제공 및 간식제공

위생점검 및 식자재 관리

 

3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입소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9명으로 한다. (특례입소 1명 가능)

 

2(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3(입소모집)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한다.

 

 

4장 입소계약

 

1(계약 목적)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3(계약해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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