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개편사항 안내(8.31.시행..
개편사항 안내드립니다. 변경 전(~’23.8.30.) 변경 후(’23.8.31.~) 마스크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착용 의무 유지 격리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 권고 유지 선제검사 - 감염 취약시설 신규 입소자 선제검사 -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 - 유지 - 유지 감염취약시설 보호 - 접종력에 따른 조건부 외출·외박, 외부강사 허용 - 외출·외박 복귀 전, 음성 확인 -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의무) -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외부강사 허용 - 외출·외박 복귀 전, 음성 확인 유지(단, 당일 외출복귀는 증상 있을 시만 RAT) -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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