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변경 안내 ( 2022.11.21~)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추세 및 동절기 추가접종 시행 등으로 방역수칙의 현재(10.4.~) 변경 ( 11.21.~ ) 선제 종사자 주 1 회 PCR ( 좌 동 ) 신규입소자 입소 시 1 회 PCR, ( 좌 동 ) 면 회 접촉 면회 허용 1) ( 좌 동 ) 외출, 외박2) ①4차 접종자 ②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 ③동절기 추가접종자(’22.10.17.추가) ①3차·4차 접종 후 120일 미경과자 ②120일 이내 확진자 ③ 동절기 추가접종자 외부 프로그램 전체 시설 허용 3) ( 좌 동 ) 1) 사전 예약제 ,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 , 실내 마스트 착용 등 방역수칙 유지
[외출·외박 허용 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 동절기 추가접종 시 종사자 선제 PCR검사 3개월 면제(’22.11.10.~)
음성 확인 시까지 격리
2)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 (RAT) 검사 실시
3) ① 3 차 접종완료자 또는 ② 2 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 있는 강사로 , 호흡기 증상확인 , 유증상자 사전 자가 진단키트 (RAT)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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