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대면접촉면회”와 관련하여 기한이 연장 안내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대면접촉면회”와 관련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면접촉면회 한시허용(’22.4.30.~5.22.)과 동일 기준 적용하되, 예방접종 기준 일부완화 가. 대상: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단, 코호트 격리 중인 입소자는 제외)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접종 권고기준을 충족한 경우 연령기준 미 확진자 기 확진자 입소자 면회객 입소자 면회객 18세 이상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해당 없음 2차 이상 접종 *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가능 *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 (입소자) 계약의사 등 의견청취, (면회객) 의사소견서 제출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일~90일 내) * 확진자의 재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간 설정 ※ 예) 면회일이 5.23.인 경우 2.22.~5.20. 사이에 코로나 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 나. 적용기간 : ’22.5.23.(월) ~ , 별도안내 시까지 ※ 상기 접촉면회 한시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소자는 기존 비접촉 면회 시행 ※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 시간 및 인원 분산하여 감염전파 우려 최소화 2. 기존 입소자 주 1회 PCR 검사 폐지(적용시기: ’22.4.25.(월)~) 3. 주야간보호센터 외부강사 프로그램 운영 허용(적용시기: ’22.5.2.(월)~) ※ 외부강사는 예방접종 권고기준(미 확진자 3차 이상, 기 확진자 2차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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